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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08-03-14 19:20수정 2008-03-14 22:50

‘학부모 돈받아 해외여행’ 고3 교사 22명 감봉·견책
담당 교장·교감도 경고만
서울시교육청이 해마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14일 최근 3년 동안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공짜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서울 사립 ㄷ고등학교 교사 2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장과 교감에게는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징계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징계는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단들은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 왔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교사 9명과 가족 등 18명이 학부모에게 1200만원을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교사 11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다왔고, 2005년에도 교사 9명이 학부모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필리핀 여행 경비로 썼다. 3년 동안 두 차례나 외국여행을 다녀온 교사들도 있었다.

이희정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 불법 찬조금은 입시가 과열되면서 액수가 커지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 당국의 강력한 근절 대책과 처벌이 필요한데, 교육청이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비위교사 명단 공개까지 검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감사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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