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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등록 2008-03-14 19:29수정 2008-03-14 22:49

자신 명의로 학부모에 ‘홍보성 편지’ 뿌려
올해 7월30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공정택(74)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관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3일 지역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각 학교가 공정택 교육감의 편지를 인쇄해 학부모들에게 보내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정택’ 명의로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홍보성 문구가 들어 있다.

시교육청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10일 ‘교육감 명의가 아닌 학교장 명의로 대체해 편지를 발송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직원은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 해마다 했던 일이라 올해도 똑같이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교육감 명의의 편지가 서울지역 1300여 초·중·고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6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이런 사실을 우려해, ‘교육감 서한문’을 개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고 교육청 누리집에만 게시했다. 충남도교육청 담당 직원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선관위에 물어보니 개별 발송하지 말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라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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