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격 없이 실시해 물의 빚어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가 법적 자격이 없는데도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제’를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에 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총연합회는 16일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을 검증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달 초부터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가 홈페이지(hbmnet.co.kr)에 올린 방과후학교 강사 및 교재·교구 심의 안내를 보면, 강사 인증을 받으려면 심의 수수료 15만원을 입금한 뒤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교재·교구 심의료로 정가의 20배를 책정해놓기도 했다. 심의료는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인증제 실시에 앞서 지난달 25일 공문을 보내 사업 제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공문에서 연합회는 사업 추진 근거로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2조를 들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연합회의 강사 인증제 사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기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방과후 교사를 뽑을 때 자격을 검정하려면 교육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정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민간이 독자적으로 인증이나 자격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스스로 전국 학운위원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단체가 돈을 받고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방과후 학교 강사 인증제가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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