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교습시간 24시간 허용 조례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서울시의회에 방청하러 온 초등학생들이 기자회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논란된 부분 원상회복”…울산도 심의 보류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교습시간 제한 규정과 시설 규정 등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이고, 지하 강의실도 허용되지 않는다. 박 의장은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으로 물의를 빚어 사과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교, 학원 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원 12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교습시간과 교습시설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냈다. 교육문화위 쪽은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해 논란이 됐던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의 큰 반발을 샀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4일 “학원 24시간 운영은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원 교습시간 24시간 허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심의를 보류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학원들의 심야 교습시간 등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고 심의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은주 민주노동당 시의원은 “비난 여론 등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심의 보류”라며 “총선 뒤 심야 교습을 무제한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소연, 울산/김광수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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