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들의 입학전형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형 기준을 놓고 정부와 일부 대학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일부 대학들이 입학전형 계획을 마련하면서 ‘비법학사’ 범위에 법학 이외 분야 부전공자를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로스쿨 설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대생이 다른 분야를 부전공했을 경우 학위가 나오지 않아 이를 비법학사로 볼 수 없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들이 비법학 전공자 범위에 복수전공은 물론 부전공자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이종원 교과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비법학사에 부전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 기준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어 대학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라며 “대학들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수전공은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특정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따로 뽑는 대학별 특성화 전형도 논란이다. 서강대는 기업법 전문가를 키운다며 경영학석사(MBA)나 공인회계사 출신 7명을 특성화 전형으로 뽑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법령에 따라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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