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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수정치인 법으로 막자” 한목소리

등록 2008-04-22 20:41

시민단체·학생들 토론회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이른바 ‘교수정치인’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수정치인(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폴리페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치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고민 끝에 수강신청했는데 신청한 교수가 아닌 강사가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면서 “정치를 택했다면 교수 직함을 집어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서 기껏 교수들을 뽑아놓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느라 휴직계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연세대의 경우 신규 교원 임용에 30억원을 책정했다는 데 결국 학생 등록금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계성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정책위원장은 “교수는 직업인이기 전에 스승으로서 정신적 대우를 받는 직업인데 학생을 볼모로 잡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에 들어온 교수들이 법 개정할 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것이고,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도 빠져나갈 길이 많다”고 우려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명박 정부에선 자율화라는 이유로 (교수정치인을) 각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 교수에 대한 규제를 18대 국회에서 중심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은 “선거일 60일 전 사퇴를 의무화 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수가 지역구 출마할 때 최소 60일 전 내지 예비후보자 등록때 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심재철 의원 쪽은 교수가 공천을 신청하면 자동 휴직 처리되고, 당선되면 유예기간을 둔 뒤 사직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18대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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