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관련 현황
‘1천종 구비·연간 1백종 구입’ 기준 이미 90% 충족
학생1500명당 사서1명도 턱없어…되레 후퇴 우려
학생1500명당 사서1명도 턱없어…되레 후퇴 우려
초·중·고교의 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오히려 학교도서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당 도서 1천종 이상 구비, 해마다 100종 이상 구입 △학생 1500명당 사서 교사 1명꼴 배치 △도서관 넓이 100㎡(교실 1칸반 크기) 이상 등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와 전문가들은 시행령에 정한 기준이 너무 느슨해 학교도서관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시행령의 자료 구비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시행령의 ‘1천종 구비, 매년 100종 구입’ 기준은 이미 90% 이상의 일선 학교가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마다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기호 한국출판연구소장은 “독서에 관심있는 웬만한 가정도 책 1천종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단행본만 한해 6만종 이상 출판되는 상황에서 ‘한해 1백종 구입’은 사실상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학생 1인당 ○권식’으로 권장 장서수를 결정한다.
학생 1500명당 사서 교사를 1명꼴로 두도록 한 조항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1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700~8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서 교사가 2개 학교에 1명꼴로 배치되는 셈이다. 특히 강원·전남 등 학교당 학생수가 특히 적은 지역은 5~6개 학교당 교사가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교사들은 이 때문에 학생수를 사서 교사 배치의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학급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도서관 넓이가 교실 2칸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실 1칸반 크기인 100㎡를 권장한 것도 학교도서관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행령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재정 소요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사서 교사 모임인 학교도서관협의회의 이덕주 대표(송곡여고 교사)는 “학교장들이 느슨한 시행령 기준을 근거로 도서관 관련 예산이나 공간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교과부가 독단으로 졸속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고 말했다.
최현준 김소연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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