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해 출마해 논란을 빚었던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24일 “김 교수에 대한 징계요청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규정상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중 가장 최고 단계의 징계이며, 김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수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고 수업에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사범대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본부에 요청했고, 본부는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김 교수의 이번 행동이 학생과 학교에 미친 피해에 비해 징계 수준이 매우 가볍다고 본다”며 “앞으로 선출직은 물론 장·차관 등 임명직도 반드시 사직하고 갈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전공의들에게 수년간 폭력과 욕설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아무개 소아비뇨기과 교수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송경화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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