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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전교조 쇠고기 현수막 금지”

등록 2008-07-03 21:22수정 2008-07-03 22:20

학교에 공문 “미쇠고기 반대 가정통신문도 안돼”
전교조 “급식안전은 단협사항…담임서신 보낼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학교에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3일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조 활동을 위해 현수막을 걸 수는 있지만 쇠고기 문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걸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말도록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전교조가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로 한 가정통신문 발송도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허락 없이 가정통신문을 보낼 경우 학부모가 이를 학교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원들도 함께 먹게 되므로 명백히 단협과 연관된 사항”이라며 “가정통신문 발송을 금지할 경우 담임 재량으로 가능한 편지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과 집단의 명령에 따라 보내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며 “이는 교사의 직업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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