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화된 교육 관련 정보
‘학교별 정보공개’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 관련 정보 가운데 공개해야 할 항목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10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공개되지만, 초·중·고교의 교과별 평가계획, 학업성취(기말고사) 사항,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교원 현황 등 40개 항목은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 포털(www.schoolinfo.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과·재량·특별활동 계획, 학교발전기금, 급식현황 등은 매년 5월에 한 번씩 변화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말고사 성적(2월, 8월)이나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직위·자격·경력별 교원 현황(5월, 10월) 등은 한 해에 두 번씩 달라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말고사 성적은 중·고교에서만 공개하는데, 과목별 학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올려진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 시험은 3개 등급만 공개되고, 2011년부터는 지난해와 견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 전년도 대비 향상도까지 공개된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취업률과 장학금 현황,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 현황 등도 올 12월부터 각 대학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 포털(www.academyinfo.go.kr)을 통해 공개된다. 대학 재정과 관련해서는 6월과 11월 두 차례 달라진 내용을 공개하고, 취업률 등은 매년 9월에 한 번씩 새로운 내용을 올려야 한다. 특히 교과부는 교수의 연구 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는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은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고, 교수들의 연구 성과도 학술진흥재단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고교와 대학은 각 공시 항목에 대해 3년 동안의 자료들을 공시해야 하며, 사관학교와 경찰대, 외국인학교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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