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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서울교육청 일방해지 검토

등록 2008-08-22 19:19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반 전교조’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유인종 전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맺었던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에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문제가 많아 전교조 쪽에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04년에 맺은 협약 내용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주번·당번교사 제도 폐지 등의 조항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장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 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0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협약을 통해 1999년부터 사무실로 써 오고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일부 건물을 9월까지 비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학기부터 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들이 새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협의를 해 온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운운하는 것은 ‘전교조 압박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 교육감은 당선 직후 전교조 등 반대세력과도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지난 2004년에 맺은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교원노조들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것”이라며 “갑작스레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통보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협약의 효력은 사라진다. 협상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반 전교조’를 표방하는 자유교원조합과 전교조 사이의 갈등 등으로 교원노조들의 의견 조율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로운 협약 체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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