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영역-종교 분리 원칙 위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12일 근무 시간에 개신교 신자들의 기도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은 4일 성명을 내고 “공 교육감의 이번 행동은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학교교육 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져도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미비(입법부작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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