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위축시킬 의도”…학교선택제 맞물려 진통 클듯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학교별로 공개토록 하는 정부 안이 확정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교원단체 학교별 현황을 공시항목에 넣자는 의견이 들어왔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안을 앞으로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오는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 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과 함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를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가입 교사 명단이나 전년 대비 가입·탈퇴 비교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안에서 말하는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며,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한교조는 “이번 방안은 학부모와 교원노조를 이간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을 나타내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대화시켜 정부 차원의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도형록 한교조 정책실장도 “학부모 단체 등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교총과 자유교조 등은 찬성 뜻을 내비쳐 교원단체 사이 갈등도 우려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노조원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누가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쉽게 특정할 수 있고, 불이익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결사의 자유나 노조 가입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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