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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제중 설립 확정된 듯…‘사회적 약자 배려’ 20%

등록 2008-09-16 17:13

시교육청, 18일 시교육위에 업무보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마치고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국제중 설립 문제에 대한 교과부와의 협의 절차는 모두 마쳤다"라며 "사실상 교과부로부터 조만간 협의 결과를 통보받아 고시하면 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사실상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장관 결재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 검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의 7.5%(12명)에서 20%(32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과부가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중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 대상은 차상위 계층 및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될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제중 신입생 선발 방식 등을 포함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의 모집정원은 각각 160명이며 이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인원은 각각 12명이라고 발표했었다.


시교육청은 무작위 추첨을 포함한 3단계 학생 선발 방식과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전형요강은 향후 학교 측과 조율해 가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공식 통보가 넘어오면 18일 계획된 서울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관련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곧바로 고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새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시교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시교위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했고 시교위는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고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은 "지난 11일 운영회의에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청 보고를 받고 다시 임시회 날짜를 잡아 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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