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초·중·고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 교육기관으로는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