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 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6일 헌법소원을 낸다.
25일 서울대 법대에 따르면 일부 법대생들은 `로스쿨은 학사과정을 둘 수 없다'는 로스쿨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6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로스쿨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종열(22) 법대 학생회장은 "법학부가 폐지되면서 일부 수업이 없어지고 로스쿨 강의실 공사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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