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현장학습”
교과부 “신청 불허”
교과부 “신청 불허”
14~15일 시행 앞두고
학생들 등교거부 태세
정부 “교사 참여땐 징계” 일부 교육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이 오는 8일과 14∼15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치러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시험 당일 아예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8일과 14일 경기 포천으로 ‘일제고사 반대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한편, 일제고사 반대 1인시위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평등교육학부모회 정경희 사무국장은 “표본집단 대상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부모·학생의 ‘일제고사 안 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6일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50여명의 학생들이 8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신청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도 14∼15일 등교를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반대 퍼포먼스와 거리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일제고사가 학업 성취도 결과 공개와 학교 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교 선택제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시험 당일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백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 당일 학년·학급단위의 체험학습 신청뿐 아니라 개별 학생의 체험학습 신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교사가 일제고사 거부 운동에 동참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승인하지 말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체험학습도 학교장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인 만큼 승인없이 체험학습을 갈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진단평가·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징계방침을 밝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일제고사 거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학생들 등교거부 태세
정부 “교사 참여땐 징계” 일부 교육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이 오는 8일과 14∼15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치러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시험 당일 아예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8일과 14일 경기 포천으로 ‘일제고사 반대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한편, 일제고사 반대 1인시위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평등교육학부모회 정경희 사무국장은 “표본집단 대상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부모·학생의 ‘일제고사 안 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6일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50여명의 학생들이 8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신청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도 14∼15일 등교를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반대 퍼포먼스와 거리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일제고사가 학업 성취도 결과 공개와 학교 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교 선택제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시험 당일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백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 당일 학년·학급단위의 체험학습 신청뿐 아니라 개별 학생의 체험학습 신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교사가 일제고사 거부 운동에 동참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승인하지 말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체험학습도 학교장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인 만큼 승인없이 체험학습을 갈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진단평가·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징계방침을 밝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일제고사 거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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