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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강행” 파장

등록 2008-10-16 19:38수정 2008-10-17 09:06

공 교육감의 끝없는 ‘무리수’ …시교위·여론과 충돌 불가피
시교위가 또 보류시켜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의회’라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 국제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시교위와 마찰이 예상된다. 시교육청과 시교위의 힘겨루기가 길어질 경우, 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섣불리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여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은 다시 시교위로 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교위 정례회의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태도다. 시교위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는 만큼, 국제중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이뤄지겠지만 시교위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5일 시교위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국제중을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마당에, 불과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기에는 시교위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넣은 ‘국제중의 필요성’이라는 말을 재추진의 근거로 삼다니 황당하다”며 “일주일도 안 돼 시교위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시교위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만일 시교위가 국제중 동의안을 다시 보류하거나 부결할 경우, 이미 선거자금 문제로 도덕성에 상처가 난 공정택 교육감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무리수 둘 가능성도 하지만 시교위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다시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더라도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국제중 문제는 ‘특성화 학교 지정’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교위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지방교육자치법 11조를 보면, 특성화 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으로 시교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의 신설·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교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제중을 ‘지정’으로 보느냐 ‘신설’로 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시교위의 권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시교육청이 동의안을 제출한 이상, 시교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거센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시교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시교위가 다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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