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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과정서 금지 불구 전국 262곳 실시
115곳은 인증 절차 없이 원어민 교사 채용도
115곳은 인증 절차 없이 원어민 교사 채용도
국내 사립 유치원 10곳 중 9곳 이상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현행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은 23일 전국 274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 95.6%인 262개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216개(82.4%) 유치원에서 2006년 이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들어 영어교육을 시작한 유치원이 1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라는 답변이 173곳(66%)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까봐’(13.4%),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의 43.9%인 115곳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영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
우남희 동덕여대 교수(아동심리학)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연령대에서의 영어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 다른 부분의 발달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세 유치원들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유아 영어학원과 맞물려 영어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계속 증가하는 등 ‘법 따로 현실 따로’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 유치원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인증 절차가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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