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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블로그] 한나라당 범법 정치인의 학내 강연

등록 2008-10-24 14:36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내일 당장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의 특별강연이 있다고, 정규수업을 없애고 1,2학년 학생 전체를 강당으로 몰아 넣으라는 학교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받지도 않은 논문상을 받았다고 선거기간 중 홍보하였다가 허위사실 기재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재판부의 배려로 간신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경우이다.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에게 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 생각해서 관리자에게 재고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연간계획에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정규수업을 없애고, 천여명의 학생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의 강연을 듣게 하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일까? 5월1일에 노동절에 대해 이야기 하고, 5월 18일에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조차 계기교육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허락하지 않은 관리자가 아니던가? 정규수업 중에 노동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말하던 관리자가 아니던가?

천여명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가며 범법 정치인의 교내 강연을 강행하는 관리자의 모습에서 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 하물며 범법 정치인이 예비유세장인 학교에서 예비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정치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보장해 준 것처럼,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보장해 주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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