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왼쪽)가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해당지역 주민 등 1713명이 낸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기회균등·차별금지 원칙 위배”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될 예정인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 인근 지역 주민 등 1700명이 5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9월부터 원고인단을 모집해 온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 국제중 전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적 근거 없이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해 교육과정 기준을 변경하고, 의무교육단계를 유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한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성화 교육을 받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교육에서의 기회균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며, 대원·영훈중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환경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청소년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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