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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18:56 수정 : 2005.01.13 18:56

"입학뒤에도 강사가 돈 요구"
"파면요구에도 학교쪽 조처안해"

편입학한 학생 학부모들한테서 수억원대의 불법 기부금을 받아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 안양예고의 한 시간강사가, 학부모에게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며 학생을 괴롭혀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학부모의 이런 하소연을 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중반부터 학교 쪽에 문제의 강사를 그만두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쪽은 지금껏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께 안양예고 편입학생 학부모를 상담했던 전교조 관계자는 1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상담 학생 부모가 편입학 직후인 지난해 3월 문제의 강사에게 2천만원을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해 매우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학부모는 사정이 어려워 추가 돈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고, 강사는 앙심을 품고 해당 학생을 괴롭히며 전학을 시킬 것처럼 으름장을 놓기도 해 이 일을 폭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안양예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 쪽이 불법 기부금품의 모집 사실을 감추기 위해 15~20여일 전부터 편입학 당시 돈을 낸 학부모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고 말했다.

전교조 쪽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강사는 사실상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학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자녀의 편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등에게 연락해 편입학을 시켜주고 돈을 챙겨왔다”며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학교는 모두 86명의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예술고교 등 특수목적고는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아 ‘편입학=돈’이라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자발적 기부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학교가 신년음악회를 열면서 2학년 학생 37명한테서 60만원씩 모두 2190만원을 거둬들이는 등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학교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불법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90건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 38개 학교에서 8천여만원을 거둔 사실을 밝혀내 학교 관계자 2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학교 쪽의 불법 기부금 모집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양예고 관계자는 “편입학은 결원이 생길 때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해마다 편입학생은 10여명에 불과하고 이번 기부금품 모집 의혹사건도 시간강사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 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안양/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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