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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공 교육감 “특정 교과서 편향” 교장에 교체압박 ‘월권’ 논란

등록 2008-11-10 19:25수정 2008-11-11 00:26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연 ‘역사교과서 연수’에 참가해 목창수 교육정책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anaki@hani.co.kr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연 ‘역사교과서 연수’에 참가해 목창수 교육정책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anaki@hani.co.kr
서울교육청 ‘역사교과서 연수’ 발언…“학교 고유권한 침해” 반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벌인 ‘역사교과서 연수’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배제하고 다른 책으로 재선정하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역사교사들은 물론 일부 교장들조차 “교과서 선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교육감이 나서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교과서 재선정을 둘러싸고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연수 인사말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6종 교과서 중 일부에서 역사교육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다뤄지고 있다”며 “특정 교과서는 지난 2004년부터 사회적 논란이 돼 왔고, 400여건을 수정했는데도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겨냥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편향된 교과서로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국가관을 심어주기 어려운 만큼, 올바른 교과서를 선정하길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기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장들에게 “(학운위와) 의견이 다를 때는 다르게 결정하고 학운위와 교육청에 보고해 달라. 교장 결정권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고 이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면 학운위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을 악용해, 학운위의 결정과 다르더라도 밀어붙이라는 취지다. 이날 연수에는 고교 교장과 학운위원이 각각 250여명씩 참석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공립고 교장은 “이미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마쳤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바꾼다고 하면 교사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교육감의 말을 외면할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교장도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켜 지금까지 교과서로 사용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교장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이 연수까지 했으니 교과서 재선정 상황을 보고받을 게 뻔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의 발언은 또 교과서 선정을 일선 학교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교과서 주문도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끝내도록 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을 지켜야 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교육청이 연수를 통해 교과서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한 역사교사들을 모두 좌편향으로 모는 명예훼손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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