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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원 강좌’ 위장 불법 고액과외 적발

등록 2008-11-10 20:47수정 2008-11-10 22:23

주말에 학원 강의실 빌려 수업
범법자 등 부적격 강사도 포함
경찰, 해당학원 연루여부 조사

지난 여름방학 동안 경기 가평 일대 기숙학원에서 강의해 온 논술강사 김아무개(37)씨는 “집중과외 수강생을 모으는 중이니, 기숙학원을 나온 뒤 등록하라”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고교 1학년 12명, 2학년 29명, 3학년 20명 등 모두 61명을 모집한 김씨는 영어·수학강사 등 5명과 함께 국·영·수·논술 ‘주말 집중과외반’을 꾸렸다. 강의는 주말 동안 강의실 5개를 쓰는 조건으로 월 430여만원을 주고 빌린 우아무개(49)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어학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이 쉬는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등교하는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매주 두 차례씩 열린 ‘주말 집중과외’ 수업은 겉보기에 어학원 강좌처럼 보여 교육청의 불법 고액과외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2006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 등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고액과외를 해 온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 등 학원강사 6명과 어학원 원장 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서울·경기 등지의 기숙학원 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한 반에 정원 10~20여명인 과외반을 꾸린 뒤, 신규 수강생에게는 월 93만원, 기존 수강생에게는 월 80만원씩을 받아 모두 1억1천여만원의 불법 과외 수강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불법 과외를 해 온 강사진 가운데는 학원가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지방대 국어국문학과를 중퇴하거나 사문서 위조·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과외 수강료 일부가 코스닥에 등록된 한 대형학원을 통해 입금됐는데, 해당 학원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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