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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 통보

등록 2008-11-18 19:03

전교조 등 “노조 인정않겠다는 것”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이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한국교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8일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다”고 교원노조에 통보했다.

교과부와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2년 12월30일 당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교원의 보수·근무시간·후생복지·연수 등 105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뒤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교섭위원 구성을 둘러싼 교원노조 사이의 이견으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교과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조 등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2년3개월이 지난 2005년 4월부터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번 효력 상실 통보는 중단된 교섭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2005년 4월 이후 정부와 교원노조 사이에는 ‘무협약’ 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절차 규정의 미비로 전교조는 단체교섭 기회마저 박탈당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3년8개월 만에 뜬금없이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형록 한교조 정책실장은 “합법적인 노조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반전교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자유교원조합은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을 기회”라며 환영 뜻을 밝혔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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