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석훈 청주교대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내용을 보면, 초등 3~6학년 영어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1안, 교사 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하는 3안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강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강사 배치 시기는 2010년과 2011년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에서도 수준별 영어회화 수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사와 교수들은 ‘무자격 교사’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 시흥 군서고 김영익 교장은 “교사 자격과 무관하게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역할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교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혜리 서울교대 교수(영어교육)도 “무자격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과 엄격한 교사임용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환경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자룡 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은 “읽기·쓰기보다 영어회화 수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한국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원어민 교사 파견 등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고 그 효과를 철저히 연구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형록 한국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도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 확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전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교과와의 균형, 비용 대비 효과 등 영어교육에 대한 충분한 논의”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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