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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블로그]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필요하다

등록 2008-12-09 14:21수정 2008-12-09 14:34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와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에서는 울산 동구청과 동구의회의 후원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고, 동구의 각 학교들과 협의한 결과, 12월 8일(월) 문현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수업 시간 50분이 너무 짧은 것을 세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잡았습니다.
-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노동자에 대한 협소하고 편향적인 이해의 벽을 깬다.
- 노동인권의 주체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노동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동그라미의 비밀,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동영상 시청, 질의 및 응답, 평가지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동그라미의 비밀’에서는 30가지 정도의 직업이 적힌 카드를 분류하는 순서인데요,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원 안에,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원 밖에 배치를 해서 각 모둠별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모둠이 분류한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특히나, 국회의원, 직업군인, 농민 등을 가장 헷갈려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업군인은 나라에 고용되어 그에 대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며, 농민과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없으니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작농일 때와 가사 노동자일 때에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라는 순서인데요, 아르바이트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적힌 상황카드를 보고 그에 맞는 권리카드를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시급은 3100원 받고 일하기로 했다고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학생은 웨딩홀에서 일했는데, 시급3700원 받고 일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간단한 평가지를 작성케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요’란 질문에 100%(35명)의 학생들이 답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저임금 등 기본 노동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노동인권 교육이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와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에서는 노동인권교육과 겨울방학을 맞아 여러 가지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임시직 일자리가 더욱 증가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노동법 등을 알려주는 이런 교육과 캠페인이 요즘 들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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