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지원이 확대돼, 0~4살 영유아를 기르는 가정 가운데서 소득이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278만원 이하)인 가정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낸 ‘새로마지 플랜 2010 보완판’을 의결했다. 이는 2006년 세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담아 수정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0~4살 무상보육 수혜자가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4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정을 소득에 따라 1~5층으로 구분하고, 차상위 이하인 1~2층만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했다. 제도가 바뀌면 3층은 물론 4층 가정 대부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살은 현행처럼 14만~15만명에게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적용된다.
차상위 이하 가정이 0~1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엔 월 10만원씩 아동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또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내년 7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그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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