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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해임 ‘중징계’

등록 2008-12-10 20:37수정 2008-12-10 21:52

서울교육청, 7명에 ‘가혹한 결정’…전교조 “법적 대응”
지난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전인 1980년대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는 법적 대응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앞으로 5~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되면 퇴직금도 최대 50%까지 깎이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7명 가운데 한 교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이는 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일제고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험 응시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며,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설명을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반에서 나 혼자만 시험을 안 보는 건 부담스럽다’고 해 아이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그동안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온 점에 비춰,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3년 동안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가족까지 동반해 공짜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고교 교사 22명에게 경징계를, 교장·교감에겐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험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준 게 파면·해임의 사유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시교육청이 전교조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제고사를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충돌이 우려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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