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다. 교육의 주체가 자신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는 단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교육부는 일제 고사를 거부하고 대신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와 교사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그에 반발하는 해당 교사들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교사들의 억울함과 교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교육을 사랑하고, 열악한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그동안 해직을 당하는 고통과 부끄러운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교권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 온 양심 있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의 교육 현장의 작은 개혁을 이루어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교육부는 이 번 일제 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게 또 한 번 재갈을 물리려 드는 징계와 위협은 교권과 교사들의 사기를 또 다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교과서를 정부의 입맛대로 수정하려 드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역사와 교육은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과 역사는 그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과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은 결코 어떠한 이념과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학생이 전제주의를 배우면 전제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자본주의를 배우면 자본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얼마나 위험한 노릇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원 평가와 일제 고사와 같은 중대한 교육 현안을 최소한의 공청회를 거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함이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몰아 부치려 하고 있다. 일제고사는 교육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치러야 할 의무도 아니다.
그러한 문제를 두고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행정의 남용이자 권력의 폭력이다. 하기에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교사들의 징계를 철회하고 교육계를 혼란케 한 근간의 일들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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