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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영장 청구

등록 2008-12-23 23:57수정 2008-12-24 00:13

주경복 후보 불법지원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3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을재 조직국장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송 지부장 등은 서울지부 자금 2억원과 조합원들한테서 모금한 돈 등 모두 8억여원을 주 후보 쪽에 건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공무원인 교사들을 상대로 모금과 선거운동을 독려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불법 선거자금 지원과 함께 거짓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을재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이날 애초 청구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날 체포된 이성대 서울지부 부지부장과 김진철 정책실장은 이날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무원인 교사가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문제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조합원들이 모아 준 돈을 주 후보에게 빌려줬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이를 문제삼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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