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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일제고사 거부 교장 “1천분의1 반대도 포용못하나”

등록 2008-12-24 07:17수정 2008-12-24 09:28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
[인터뷰] 일제고사 거부 장수중 김인봉 교장
“현 정부는 유신시대에 있는 듯”
“학생 개인별이 아니라 학교별로 시험거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원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게 돼 안타깝고 미안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실시한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에서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대상이 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4) 교장은 23일 이번엔 학교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한 데 대해 먼저 유감을 나타냈다.

장수중은 이날 1~2학년 151명 모두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정상수업을 했다. 장수중학교 운영위원과 교직원들이 일제고사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교 구성원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구성원에게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것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부와 교육당국은 100% 찬성을 바라는 유신시대에 있는 것 같다”며 “겨우 1000분의 1(전국 중학교 3학년 62만명 가운데 600여명 결시)의 반대조차도 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에서 8명에게 체험학습을 허용했다. 김 교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므로 교육청이 징계를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2008년도 장수중 학업성적 관리규정에도 ‘현장 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김 교장은 91~95년 전북도교육위원을 지내다 95년 복직했다. 2000년부터 2년 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으로 일해온 그는 올해 3월 공모제를 통해 장수중 교장에 발탁됐다. 장수/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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