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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일제고사 거부’ 파면·해임 교사들 소청심사 청구

등록 2008-12-24 09:56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이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 문제로 파면, 해임 통보를 받은 교사 7명이 오늘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가 터무니 없어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지만 체험학습 허가는 교장의 권한이지 교사들은 그런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파면ㆍ해임의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소청심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징계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소청심사 청구에 앞서 이날 아침에도 자신들이 근무했던 학교 앞에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징계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인터넷 포털에서 `일제고사 금지법'을 제안하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의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진보신당은 제9조의 내용을 `국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은 학년별로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생 수의 100분의 3 이내로 할 것'으로 개정해 전수평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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