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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업무보고 내용 분석

등록 2008-12-28 19:55수정 2008-12-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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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년도 주요 정책은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옥죄기’란 지적을 낳고 있다.

평준화 ‘해체수순’

특수고교 우후죽순 확대
교육격차·입시과열 우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숙형 고교를 내년에는 공립고에서 사립고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고교 체제 개편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안대로 이뤄지면 고교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계 고교 1493개 가운데 38.2%인 570개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여기에 대부분 평준화 지역에 몰려 있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95개와 새로 만들어질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합하면 평준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고교’만 이미 350여개에 이른다. 교과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코어 스쿨(Core Schools)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 120개 중·고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혀, 특수 고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특수 고교’가 곧 ‘입시 명문학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교육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뿐더러 ‘특수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중학생 입시 과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무장해제’

교섭권·전임자 자격 제한
부당노동행위 논란 예상

교과부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내용을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교섭 내용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교원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교섭 내용을 교육 정책, 학교 운영 등을 제외한 채 근로조건으로 한정할 경우, 교육공무원은 정부의 예산과 정원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단체교섭할 내용이 없게 된다.

또 노조 전임자의 적격성 여부를 사용자인 교과부가 ‘허가’하겠다는 것도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일으킨다.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섭 창구 문제로 몇년째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교원노조 옭아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구조조정’

소규모 초·중·고 통폐합
대교협 제재 권한 부여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학 퇴출과 함께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 106곳을 내년 9월까지 통폐합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5% 일괄 감축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로 5% 자율감축을 유도하는 등 교육기관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기관 구조조정은 단지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갈등만 커진다”며 “학생·학교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중·고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강사들이 일정 수준의 단기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정규교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예체능과 산업인력 분야부터 우선 적용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주고,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하도록 교과부에 요구하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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