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목고 입시 과열 예방책 마련
외고 신입생 선발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
외고 신입생 선발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는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또 외국어고는 그동안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광역 시도 단위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고의 경우 한 학생이 경기지역 외고에도 지원하고 서울지역 외고에도 지원하는 등 인접한 시도의 학교에 여러번 지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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