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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학분쟁 ‘위원장 공석’…한달 넘게 ‘정상화 공전’

등록 2009-01-07 19:38수정 2009-01-08 04:25

교과부, 진보성향 위원들 해촉 검토에 혼란 가중
파행 거듭 원인은 ‘위원장 공석’
대법원장 추천 위원들 ‘기피’ 탓
“강제해촉 운운은 교과부 월권”

조선대·상지대·세종대·광운대 등 분쟁사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위원장 공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위원장을 사퇴한 뒤,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들이 모두 위원장을 맡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교과부와 사분위의 말을 종합하면,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지 못하면서 한 달 넘게 4개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사분위 규정에는 회의 소집권자가 위원장으로 돼 있어,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나중에 결정 내용을 놓고 소송 등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회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분위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 박영립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됐으나 곧바로 사임했으며, 나머지 세 명의 위원도 모두 고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 추천 위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정상화 준비가 돼 있는 4개 대학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사분위 결정을 기다리는데 위원장은 뜬금없이 임시이사 파견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사퇴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아무도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들 (위원장 자리를) 부담스러워 하니까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마저 옛 재단 쪽이 기피신청을 낸 진보 성향의 일부 위원에 대해 강제 해촉을 검토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분위 한 위원은 “사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강제 해촉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사분위가 공전하는 이유는 위원장 공석 때문인데 교과부는 일부 위원 탓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4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를 원하는 교과부가 정상화에 힘쓰는 위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분위원은 모두 11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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