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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알바 선생님’

등록 2009-01-08 20:50

하루 2~3시간 시간제교사 도입
“기간제이어 또하나의 비정규직”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에서 하루 2~3시간씩 가르치는 ‘시간제 교사’ 제도를 이르면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임시 교사가 필요할 때 고용해 온 ‘기간제 교사’의 일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처럼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일·격일 등 일부 시간만 수업을 하게 된다. 1년 범위 안에서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간제 교사는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목과 예체능 등 특기·적성 분야를 가르친다. 시간제 교사는 또 시간강사와는 달리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식 교사가 됐을 때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고용할 수 있어,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차라리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 왜 ‘시간제 교사’라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교원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도 사립학교에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해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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