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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위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은 지나친 징계”

등록 2009-01-13 00:06

여당 의원도 “공교육감 오버”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전국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7명을 파면·해임한 것은 “너무 지나친 징계”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양심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낸 것은 과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금품수수·성추행 등을 한 교사들에게 견책이나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히틀러 독재통치 시대도 아니고, 교사로서 교육적 소신에 따라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파면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고 물었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미성년의 경우 교사의 안내로 학부모가 판단해 시험을 거부한 것인데 왜 파면의 대상이 되냐”고 따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모기’한테 ‘대포’를 쏜 격으로,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과잉징계”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 일부도 가세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징계는 국민의 법 감정을 봐서도 너무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균형이 잡히지 않는 과잉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험 거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학교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결과가 파면·해임보다 낮게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퇴를 하라”는 일부 의원의 요구에 공 교육감은 “사퇴는 무리한 요구이고, (소송 등)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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