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생들의 머리 모양·길이 제한 폐지 촉구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 학교별로 이른 시일 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규정을 개정할 때는 학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심의할 때도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생 두발지도 지침’을 개정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지침은 두발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 가족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두발 관련 규정은 미풍양속과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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