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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감 선거 편파수사…전교조, 법적 대응키로

등록 2009-01-19 20:29수정 2009-01-19 22: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경복 시민후보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현 교육감인 공정택 교육감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파수사를 했다”며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은 공 교육감이 종로 ㅁ학원장으로부터 받은 5억여원 가운데 4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원장이 교육감 후보에게 준 돈을 어떻게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20일 공 교육감의 피고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내고,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기소를 청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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