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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부정 들통’ 학군장교 사병으로 재입대할 판

등록 2009-01-27 18:06수정 2009-01-27 19:03

1년여 동안 소위로 근무해온 학군 장교가 ‘휴대전화 수능부정’사건이 밝혀져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유승관)는 김아무개(25) 육군 소위가 대입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입학과 졸업을 취소한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등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의 입학 취소와 학위 박탈은 (대학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년 조선대 입학 뒤 학군단 후보생에 선발된 김씨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2005년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이 드러났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김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 김씨는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7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해 대학 쪽이 지난해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자, 대학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무효소송을 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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