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등 자격박탈에도 2~3년간 1억여원씩
알고보니 재단 친인척…학교쪽은 알고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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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두 사립고등학교의 전직 교장들이 2~3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약 1억원씩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경기 ㅇ고의 전 교장인 이아무개씨는 교장 자격이 박탈돼 이 학교 교원 지위를 잃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동안 1억2천만원을 급여로 챙겼다. 이 학교 재단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씨는 국외에서 살던 기간에도 교사로 근무했다고 속이는 등 허위 경력이 드러나 2006년 이 학교 교장·교원직을 박탈당했다.
경기 ㅎ여고 전 교장인 홍아무개씨도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다며 4년3개월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 교사로 일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2005년 10월 교장·교원 자격을 잃었다. 그런데도 ㅎ여고 재단 이사장의 사위인 홍씨는 이때부터 2007년 10월까지 2년 동안 급여로 1억700만원을 받았다. ㅎ여고는 1995년부터 백혈병 장학기금 유용, 재단 소속 학교들의 회계장부 조작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교원이 아닌 이씨와 홍씨에게 인건비를 주면 안 되는데도 학교가 이들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급여를 줬다”며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경기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교육청이 인건비 반환을 요구하자 이씨는 감사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ㅎ여고 재단도 홍씨의 교장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07년 대법원에서 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씨와 홍씨의 인건비는 학교운영지원비와 도교육청 예산에서 충당됐다”며 “이씨는 돈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홍씨는 또다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ㅇ고는 지난해 12월 교감 공모를 통해 이씨를 교감으로 다시 채용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6일 채용이 무산됐다.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정책국장은 “교원이 아닌데도 1억원 넘는 급여를 주고, 허위 경력이 드러나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을 재단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다시 교감으로 채용하려는 것이 우리 사립학교의 행태”라며 “개방형 이사제마저 유명무실해지며 학교 현장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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