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잠정합의…“전문성 향상 자료로만 활용”
23일 공청회 개최 뒤 ‘법안소위’서 통과 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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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평가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교과위는 오는 23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 뒤,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평가 결과를 갑작스레 인사평가에 도입하기엔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우려된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우선은 교사 연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일반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만족도를,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교원평가와 인사 연계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했다. 민주당도 평가와 인사 연계를 반대하면서, 인사 자료가 아닌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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