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고교 행정실장 대통령 표창까지
교육청 감사 “이상없음” 비리은폐 의혹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공금 8억여원을 빼돌려 쓰고도 명예퇴직을 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 행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얼마 전 이 학교의 세입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이상무’ 판정을 내려 비리를 일부러 덮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일부 서울시교육위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ㅅ고 정아무개(50) 전 행정실장은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십 수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8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썼다. 그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지난해 9월 중순께 명예퇴직을 했다. 이어 10월에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2~23일 시교육청은 ㅅ고의 각종 세입 업무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세입 구조가 좋지 않은 몇몇 학교를 골라 실시한 감사였다. 세입금 수납 및 관리실태와 함께 공금 유용 여부가 중점 감사대상이었다. 그러나 감사를 담당한 두 명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년이 10년이나 남아 있던 정씨는 감사가 끝난 지 40여일 뒤에 빼돌린 돈을 채워넣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감사를 실시한 교육청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대신 정 실장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시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ㅅ고에 대해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9월 초 정씨한테서 공금 유용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이 학교 양아무개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양 교장은 정씨가 명예퇴직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정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애초 ㅅ고에 대한 세입금 감사에서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던 감사담당관실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를 내렸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교사들의 촌지에 대해서는 함정단속까지 해가며 엄격하게 적발해 징계를 내리는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부서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교육청 감사 “이상없음” 비리은폐 의혹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공금 8억여원을 빼돌려 쓰고도 명예퇴직을 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 행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얼마 전 이 학교의 세입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이상무’ 판정을 내려 비리를 일부러 덮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일부 서울시교육위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ㅅ고 정아무개(50) 전 행정실장은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십 수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8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썼다. 그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지난해 9월 중순께 명예퇴직을 했다. 이어 10월에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2~23일 시교육청은 ㅅ고의 각종 세입 업무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세입 구조가 좋지 않은 몇몇 학교를 골라 실시한 감사였다. 세입금 수납 및 관리실태와 함께 공금 유용 여부가 중점 감사대상이었다. 그러나 감사를 담당한 두 명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년이 10년이나 남아 있던 정씨는 감사가 끝난 지 40여일 뒤에 빼돌린 돈을 채워넣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감사를 실시한 교육청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대신 정 실장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시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ㅅ고에 대해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9월 초 정씨한테서 공금 유용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이 학교 양아무개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양 교장은 정씨가 명예퇴직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정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애초 ㅅ고에 대한 세입금 감사에서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던 감사담당관실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를 내렸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교사들의 촌지에 대해서는 함정단속까지 해가며 엄격하게 적발해 징계를 내리는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부서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