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치른 ‘일제고사’ 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염광학원에서 파면 통보를 받은 염광중 황철훈 교사(맨 왼쪽)가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염광학원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과 함께 ‘부당파면 철회와 일제고사 철폐’를 요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립학교 황철훈 교사 파면
지난해 12월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 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해 준 사립학교 교사 한 명이 또 파면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된 일제고사와 관련해 교단을 떠난 교사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학교법인 염광학원은 지난 4일 염광중 황철훈(49) 교사에게 파면 결정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의 학력평가 때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해 주는 등 사실상 시험을 거부하고, 2003년부터 학교 재단 쪽에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벌인 것이 징계 사유라고 염광학원 쪽은 설명했다. 학력평가 당일에 황 교사 반 학생 35명 가운데 5명이 체험학습을 떠나자, 서울 북부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염광학원에 황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교사로서 양심에 따라 ‘시험 보지 않을 권리’를 알렸을 뿐”이라며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요청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광학원은 2003년부터 인사 규정 등을 놓고 일부 교사들과 재단 쪽이 갈등을 빚어 왔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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