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일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등 53명을 징계 처분하고 4명은 불문(무혐의)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이 지난 2월 학교의 가구 구매 비위와 관련해 50명의 수사대상을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별도로 초등학교 교장 7명을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교육청은 57명 중 1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또 20명은 경고, 29명은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고 4명은 불문 처분했다.
이중 A씨는 지난 2007년 서울시내 B고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구 계약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인 박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아 파면.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교 교장인 C씨는 골프비용을 자신이 지불했지만 직무와 관련된 박씨와 1차례 골프 회동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가구를 구매하는 대신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개교기념일 수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구매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공문서를 유출한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통보대상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장 7명에 대해 상급자로서 학교의 가구 구매계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다음주 초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정식 요구할 계획이며, 학교장 등 교육공무원은 60일 이내에, 행정실장 등 일반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구 구매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보완조사 등을 거쳐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밖에도 가구를 구매하는 대신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개교기념일 수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구매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공문서를 유출한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통보대상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장 7명에 대해 상급자로서 학교의 가구 구매계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다음주 초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정식 요구할 계획이며, 학교장 등 교육공무원은 60일 이내에, 행정실장 등 일반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구 구매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보완조사 등을 거쳐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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