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헌법소원
‘매출 우려한 이기주의’ 비난
‘매출 우려한 이기주의’ 비난
전국 사설 학원들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4일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초·중학교 단계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과후 학교는 학원보다 비싼 교육비를 받으면서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 참여를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만큼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체 조사 결과 방과후 학교를 중간고사 대비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정규수업 전에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가 사교육 영역까지 맡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는 파행 운영되고 학원들도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전체 교육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방과후 학교 확대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학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단체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데 대해 “심야교습 제한은 학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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