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 부족 호소…상명대와 손잡고 교육생 모집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검찰청은 2009년 현재 한국인을 위한 법률적인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패럴리걸(paralegal)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패럴리걸이란, 로펌에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으로 한국의 법무사, 사무장과 유사하다. 평균 초봉은 연 5만~6만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직업성장률이 30%를 웃도는 미국에서도 고급 일자리에 속하는 유망직종이다.
2008년 초부터 엘에이검찰청과 캘리포니아지역 한인변호사협회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패럴리걸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교육과정은 국내대학 2년 과정 수료자 이상의 한국인이 들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1년간 미국 대학의 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캘리포니아 소재 패럴리걸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는 대학으로 편입해 1년간의 4학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 및 패럴리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뒤엔 인턴십을 거쳐 미국 정부의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정규직 패럴리걸로 미국 현지 취업도 가능하다.
현재 상명대 법무교육원에서는 엘에이검찰청으로부터 국제패럴리걸교육과정 인증을 받고 제1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주·야간 각각 50명씩 100명. 문의 상명대학교 법무교육원 (02-2287-5416, 5484). 김청연 기자
현재 상명대 법무교육원에서는 엘에이검찰청으로부터 국제패럴리걸교육과정 인증을 받고 제1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주·야간 각각 50명씩 100명. 문의 상명대학교 법무교육원 (02-2287-5416, 5484).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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