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전교조 단협 효력 내달 1일부터 상실

등록 2009-05-20 09:23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개 교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부분 해지를 통보했으나 교원노조 측이 수용하지 않자 같은해 11월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해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단협은 자동적으로 6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시교육청이 5년 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협은 교원의 복리후생, 인사 관련 사항, 교육정책 등에 관한 192개 조항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학교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방학.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등이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학생지도와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해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막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일례로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특정 교사의 전입 요청 등 인사 사항에 대해 자문위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학교인사자문위 규정의 경우 그간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협의 효력이 상실하면 교장의 인사 및 수업감독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교원연수를 통해 단협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존속되는 조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단협 내용 중에는 법령과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많고 학업성취도 평가 조항처럼 이미 유명무실한 것들도 있어 당장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 해지는 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 양측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