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 통보해놓고 대화거절 6개월 경과해
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 두 곳과 맺은 단체협약이 다음달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시교육청은 20일 “지난해 11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전면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되는 6월1일부터 그동안 유지돼온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04년에 맺은 단협에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교원노조 쪽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전면 해지되는 단협 조항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노조 사무실 편의 제공 △방학·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등 교원의 복리 후생·인사·교육 정책과 관련된 192개 조항이다.
단협이 효력을 잃게 되면 학교장이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담임 배정이나 보직교사 임명, 특정 교사의 전입 요청 등 인사 조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 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학교장에게 미리 결재를 받는 ‘학습지도안’ 결재 제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처럼 유명무실한 조항들도 많아 당장 단협이 해지된다고 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교원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진우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이미 일선 학교가 상당수의 단협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없어질 경우,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 등 전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새 단협 마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교육청 쪽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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